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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금지는 위헌 판결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로스쿨 서열화와 과다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않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위헌 7대 합헌 2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로스쿨제도가 시행되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시험 폐지를 얼마 앞두고, 사법고시 존치논란과 맞물려 로스쿨의 단점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자들만 갈 수 있는 로스쿨, 부와 권력의 세습화라는 비판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시험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서, 로펌등에서의 채용기준은 대학서열화가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방 로스쿨 학생들은 상대적인 불이익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면서, 대학 서열화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실력에따라서 임용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변호사시험이 공개되면 로스쿨이 인성과 자질을 키우는 공간이 아니라 치열한 취업공간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인 가치와 인성을 로스쿨에서 배워야 하는데, 비인간화가 더욱 극심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쨌건 변호사시험 성적공개는 위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지방로스쿨 학생들이 반길 수 밖에 없겠습니다.

 

법조인 양성과정에서 시험성적만으로 줄을 세워 채용하는 것이아니라, 다양한 평가기준이 필요하겠습니다. 개개인의 적성과 자질 그리고 인성까지 평가해서 채용할 수 있는 공평간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시존치논란이 뜨겁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좀더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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