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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0.12 경찰공무원 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시험과목변경 및 응시연령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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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시험과목변경 및 응시연령완화)

 

경찰공무원 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시험과목변경 및 응시연령완화) 정보입니다.

 

2014년도부터 경찰공무원시험과목이 변경됩니다. 내녀부터 응시연령도 완화됩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어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40일간 예고후 확정되는데요..아직 최종확정은 아닙니다.

 

내년도부터 9급공무원시험과목이 변경됩니다.

경찰공무원시험도 예외가 아닐듯 싶네요.

입법예고 되었으니..거의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보면, 영어,한국사 두개과목이 필수이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에서 3개과목을 택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래는 법제처 입법예고 화면을 캡처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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